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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가합100890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전기 판 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 이하 ‘ 채무 자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물품대금 499,446,26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 615) 을 받은 채권자이다.

피고는 전기자재 판매업,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채무자회사는 전기공사업, 전기 재료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18. 8. 경 채무자회사와 사이에 채무자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합병 공고를 거친 후 채무자회사는 2018. 10. 15., 피고는 2018. 10. 12. 각 분할 합병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채무자회사의 분할 합병 무효 판결 피고의 감사가 피고와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분할 합병 무효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 합 78056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3. ‘ 채무 자회사가 2018. 10. 15. 영업 일부( 전기공사업 부분 )를 분할하여 피고에 합병한 것을 무효로 한다’ 는 분할 합병 무효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분할 합병 무효 판결’ 이라 한다). 위 분할 합병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7. 10.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흡수 합병 등기가 말소되고 흡수 합병 무효판결의 취지가 등기되었다.

다.

피고와 한국 전력 공사 사이의 전기공사계약 피고는 2018. 12. 31. 한국 전력 공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추정 하도급금액 6,31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내용으로 하는 ‘D 공사 계약’ 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합병 후 피고가 2019. 1. 1.부터 위 전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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