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18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4,586원 및 그 중 27,223,870원에 대하여는 2019. 4. 29.부터, 16,513,70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0. C은행 합성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14. 8. 29. D은행 마산역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2. 원리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9. 4. 29. C은행 합성지점 대출원리금 27,223,870원을, 2019. 7. 2. D은행 마산역지점 대출원리금 16,513,706원을 각 변제하였고,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157,01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2018. 1. 1. 이후 연 10%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894,586원(= C은행 합성지점 대위변제금 27,223,870원 D은행 마산역지점 대위변제금 16,513,706원 채권보전조치비용 157,010원) 및 그 중 27,223,870원에 대한 C은행 합성지점 대위변제일인 2019. 4. 29.부터, 16,513,706원에 대한 D은행 마산역지점 대위변제일인 2019. 7. 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7. 3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