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1.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직후 합계 330만 원이 피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31.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다음 날 합계 500만 원이 피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6.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다음 날 합계 640만 원이 피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22.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직후 합계 170만 원이 피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9. 9. 29.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다음 날 합계 460만 원이 피고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좌이체로 308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9. 7. 31.에 800만 원을, 2019. 8. 3.에 350만 원을, 2019. 8. 7.에 700만 원을, 2019. 8. 16.에 500만 원을, 2019. 8. 21.에 1000만 원을, 2019. 9. 28.에 750만 원을, 2019. 10. 11.에 9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현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전부 80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의 위 D은행계좌를 소외 F에게 빌려주었는데 F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