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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15 2018가합2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하 각각 ‘C은행’, ‘D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공하고 아래 대출예정금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발급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채권기관 1 E 2014. 5. 8. 450,000,000 405,000,000 2015. 5. 7. (2018. 5. 4.로 연장) C은행 2 F 2016. 3. 9. 297,000,000 267,300,000 2017. 3. 7. (2018. 3. 7 .로 연장) 3 G 2016. 3. 9. 180,000,000 162,000,000 2017. 3. 7. (2018. 3. 7.로 연장) 4 H 2016. 3. 25. 270,000,000 243,000,000 2017. 3. 24. (2018. 3. 23.로 연장) D은행

나. 소외 회사는 2017. 11. 21.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7. 12. 22.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 은행들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이행일 대위변제금(원) 채권자 1 E 2018. 2. 27. 367,996,702 C은행 2 F 269,607,239 3 G 163,640,593 4 H 2018. 3. 16. 245,798,926 D은행 합계 1,047,043,460

다. 소외 회사는 2017. 9.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게 대금 1,600,000,000원(계약금 160,000,000원은 2017. 9. 4., 중도금 470,000,000원은 2017. 9. 8., 잔금 970,000,000원은 2017. 9. 14.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접수 제207398호로 2019.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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