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체결된 매매 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B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D 255,000,000 2011. 9. 29. 2018. 9. 21. B2B일반 자금대출 C은행 진주지점 (2)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소외 B는 2011. 10. 31.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2018. 8. 9. 원리금변제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대위변제를 이행하였다.
<표3.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구상합계액 1 D 2018. 11. 9. 224,733,838 4,723,661 229,457,499 합계 24,733,838 4,723,661 229,457,499 (3) 한편, 소외 B는 2018. 8. 2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8. 8. 27. 접수 제401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29.457.499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외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 B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적극재산 순번 내용 금액(원 참조 1 진주시 E 전 552㎡ 중 지분 30/552 9,936,000 2019. 1. 17. 진주시 회신서, 2019. 1. 17. F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