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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8 2013고정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4. 12:5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에 탑승하여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 있는 남창터미널에서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 사거리까지 왕복한 후 택시비 3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07:2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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