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411동 1501호 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8,900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7: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PC방에서 처음부터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7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 사용료 7,000원과 그 동안 취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대금 등 합계 1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울산 북구 I빌딩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치킨, 감자튀김, 콜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 22:0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와 포장 1마리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9. 21:00경 울산 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처음부터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