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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3. 00:50경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E-마트’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도착하여 3만 원의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건네주면서 택시요금으로 계산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4:00경 서울 성동구 E 1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닭발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닭 모래집 튀김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음식점에 들어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십할놈아, 나 돈 없어, 개새끼들아, 니 맘대로 해봐, 경찰 불러, 어린놈의 새끼들이, 나 그냥 갈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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