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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정1035』 피고인은 2013. 12. 4.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혼자 들어갔으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글렌피딕 1병 세트, 시가 16,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 받아 같은 날 23:10경까지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1516』 피고인은 2013. 12. 12. 19: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 맥켈란양주 1병 등 33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1534』 피고인은 2013. 11. 20. 05:15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노래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05. 23:30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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