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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0 2012고단10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3. 1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3층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 E이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넘어뜨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콜라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집어들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돌을 들고 있는 손을 손으로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그 결과,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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