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3: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교회’ 앞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D( 남, 75세) 이 피고인에게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우측 제 1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상해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