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기원 ’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내기 바둑을 두다가 매너 없이 바둑을 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싸우려고 하여 기원 업주인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기원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바둑을 두던 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놈 아,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기원 업주인 E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위 G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내 마음이다.
내가 죽여 주 까. 내가 옛날 중앙정보부 H이 하고 같이 놀았는데 경찰들은 가소롭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