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경로당 거실에서, E 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F(81 세) 이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목격자 명단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신뢰 관계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자신이 장기를 두면서 상대방에게 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그 옆에서 “ 아이고 A( 피고인), 또 졌다.
차 죽는다.
차 죽어 ”라고 말하는 등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만 81세의 고령인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을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12 주의 중상을 입고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로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