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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55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2.경 피고인 A에게 무전기와 영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훈수를 두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내기 바둑에서 이기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부탁을 수락하였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기원’에서, 피고인 B는 몸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수신 장치를 귀에 낀 채 피해자와 바둑을 두고, 피고인 A은 위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되는 화면을 위 장소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한 다음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훈수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의 훈수를 들어가며 내기 바둑을 두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실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30만 원을 위 내기 바둑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4.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기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기 바둑을 두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내기 바둑을 두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을 위 내기 바둑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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