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9. 7.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배우자 D와 함께 별지1 목록의 순번 1, 2, 4, 5, 각 부동산과 순번 3 토지 중 별지2 도면의 ㄱ, ㄴ, ㄷ, ㄹ, ㅁ,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위 선내 (가) 부분 지상에는 D 소유의 수산물가공시설 건물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순번2 건물을 제외한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순번2 건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나머지 부동산들의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의 월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2017. 9. 1. ~ 2018. 8. 31. 2018. 9. 1. ~ 2019. 8. 31. 비고 순번1 토지 25,600 25,200 순번3 토지 (별지2 도면 (가) 부분 제외) 26,515 26,099 토지 전체의 각 기간 임료(각 31900원, 31,400원)를 기준으로, 전체면적(782㎡)과 별지2 도면 (가) 부분을 제외한 면적(782㎡ - 132㎡)의 비율(650/782)을 곱하여 계산(원 미만 버림) 순번4 건물 206,300 195,500 순번5 건물 74,800 66,500 합계 333,215 313,29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점유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은 피고가 아닌 D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