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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7가단858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3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64. 3. 18.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5년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786㎡, 별지1 목록 기재 순번2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423㎡, 별지1 목록 기재 순번3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266㎡(이하 위 ①, ②, ③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지상을 차도 또는 인도 부분으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1995년경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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