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2, 2, 41, 42, 43, 44, 34, 16, 18, 61, 77, 92, 93, 94, 95, 96, 87, 99, 65, 66, 67, 68, 111, 112, 113, 114, 115, 137, 138, 140, 139, 141, 124, 125, 135, 136, 132, 133, 107, 108, 173, 109, 110, 70, 71, 97, 98, 46, 47, 48, 89, 90, 55, 56, 57, 91, 74, 75, 76, 23, 40, 25, 26, 27, 28, 29, 30,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에서 별지1 감정도 표시 12, 2, 41, 42, 43, 19, 77, 92, 93, 94, 95, 96, 100, 101, 69, 128, 129, 130, 117, 143, 145, 140, 139, 144, 122, 134, 135, 136, 132, 133, 107, 108, 173, 109, 110, 70, 71, 97, 98, 46, 47, 48, 89, 90, 55, 56, 57, 91, 74, 75, 76, 23, 40, 25, 26, 27, 28, 29, 30,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현재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외 부분’이라 한다
)은 출입로, 공장부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은 별지2 부분별 예시 별지2 각 표에 기재된 부호와 연결부호는 별지1 감정도상의 부호이다. 아래에서 별지1 감정도상의 특정 부분만을 언급할 때에는 별지1 감정도상 표시된 부호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점유라 함은 당해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