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일원 171,65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3. 23.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 3. 2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2 도면 표시 3층의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3㎡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3 도면 표시 4층의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52.8㎡를,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3 도면 표시 4층의 ㅁ, ㅂ, ㅅ,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25㎡를, 피고 F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4 도면 표시 1층의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67㎡를, 피고 G는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라.
한편 원고의 조합정관 제5조 제1항은 ‘조합원은 그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가 있다.’,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조합원은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합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제1항은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