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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2 2018가단890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97,68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198,8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인정 사실 망 I은 1969. 12. 3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5. 14. 별지1 목록 기재 순번2 토지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상속받아, 원고 A가 각 1/3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이 각 1/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1. 5. 경기도 고시 J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2000년경 상수도관을, 2011. 12.경 가스관을 각 매설하였다.

피고는 2011. 12.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2㎡[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순번2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5 내지 8, 1, 9 내지 1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1㎡[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지상을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11. 12.경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가), (나)부분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가), (나)부분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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