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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117
이사회(징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6. 26.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근신 징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의 종원 중 한 명인 D는 2015. 3. 3. ‘원고가 2014. 4. 10.경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D가 4,000만 원을 먹고 집행부를 비호했다”고 말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요청을 하였고(이하 ‘제1차 징계요청 사유’라 한다), 2015. 5. 13. ‘원고가 B보 2014 갑오보의 색인표에 원고의 이름이 오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D가 지시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유로 재차 징계요청을 하였다

(이하 ‘제2차 징계요청 사유’라 한다). 피고는 2015. 6.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회원 간의 친목을 파괴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신’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의 이사장인 E는 2015. 7. 10. 원고에게 위 징계내용 및 징계사유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로부터 ‘종회원 징계요청의 건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의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받았는데, 위 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D는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하여 ‘근신’ 징계 결의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피고 정관에도 위반된다.

피고 이사회가 종중사무실에서 개최된다는 것과 일정한 시간에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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