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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구합106639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79. 12. 24. 설립되어 상시 1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0. 12.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30. 참가인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2018. 1. 9. 및 같은 달 12.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운행 중 사제 점퍼, 모자를 착용하였다’는 징계사유가 단체협약 제16조, 취업규칙 제43조, 제42조 제1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승무정지 20일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5.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이 2018.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참가인은 평소 안전운행을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참가인이 4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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