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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453
정직2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서울B경찰서에서 ‘경사’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징계 처분의 사유는, 첫 번째로 원고가 2014. 11. 6.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명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8%인 상태로 출근한 다음 2014. 11. 6. 오후 8시 15분경 근무지인 C파출소를 떠나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하 ‘제1 징계 사유’라 한다)이었고, 두 번째로 원고가 2014. 10. 25.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를 명받고도 전날의 과음으로 숙취가 심한 상태에서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하 ‘제2 징계 사유’라 한다)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 2.경 피고의 위 징계 처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4. ‘원고에게 제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징계 처분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변경되고 남아 있는 피고의 징계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제1 징계 사유, 즉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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