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0.25 2013구합9311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근로자 성명 노동조합 직위 징계양정 징계처분일 징계 사유 1 C 분회장 감급 3개월 2012. 8. 27. 허위사실유포 등 2 D 부분회장 감급 3개월 2012. 8. 27. 허위사실유포 등 3 B 분회 사무장 승무정지 30일 2012. 6. 25. 무단결근 등 감급 3개월 2012. 8. 27. 허위사실유포 등

가. 원고는 1966. 5. 31. 설립되어 서울 동작구 E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 택시 산업 종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C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을, 참가인 D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부분회장, 참가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참가인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징계를 당하였다.

나.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2012. 6. 25.자 참가인 B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고, 2012. 8. 27.자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과 동시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원고가 2012. 7. 1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산자료 공고를 위한 게시판 사용 요청에 대해 수입지출 상세내역을 요구하며 게시판 사용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9.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서울2012부해2217/부노77 병합). 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