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0488
견책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 ‘순경’으로 임용되고 2013년 ‘경위’ 계급으로 승진하여 2014. 2. 12.부터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방범순찰대 B중대 C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서울서부경찰서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6조, 제63조에 근거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의 사유는 원고가 2014. 9. 12. 안양천에서 실시된 ‘현장 맞춤형 집중 훈련’ 가운데 오후 훈련인 ‘5개 중대 연합대형 전술 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① 훈련 대열에서 떨어져서 관망하는 자세로 서 있는 등 훈련을 소극적으로 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하 ‘① 징계 사유’라 한다). ② 훈련 중 원고의 상관인 B중대장이 원고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며 “뭐하냐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대원들은 놔두고 신경도 안 쓰고 멀리 떨어져서 뒷짐만 쥐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자 “저한테 불만 있습니까 중대장님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중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큰 소리로 항의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하 ‘② 징계 사유’라 한다). ③ 훈련을 마친 후 위 B중대장과 다시 언쟁을 하고 이를 말리는 309중대장이 “중대장이 관여하고 신경 쓰는데 소대장이 가만히 있으면 쓰나.”라고 말하자 기동대 버스로 돌아가면서 바닥에 생수병을 던져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였다

이하 ‘③ 징계 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

한편 원고는 '훈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