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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가 죽을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5경 화성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어 파출소 내 의자에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1.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인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던져 이를 망가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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