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어 F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손목 부위를 때리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