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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합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7:18경 안양시 만안구 B, 서울 지하철 1호선 C역 개찰구에서 ㈜D 소속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통카드 정산기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식음료 자판기를 인근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떼어 낸 철제뚜껑으로 내리치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C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쓰레기통 뚜껑을 휘둘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2:40경 안양시 만안구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J(31세)로부터 쓰레기통 뚜껑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고 대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통 철제 뚜껑을 휘둘러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J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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