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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정8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4. 9. 12. 01: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다가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 C가 관리하고 있는 안성시청 소유의 방범 CCTV(관리번호: 안성서-A-55)가 회전하며 피고인들을 찍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CCTV를 향해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위 CCTV가 초점이 흐려지고 외관에 상처가 나도록 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망가뜨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CTV를 망가뜨린 후 계속 돌을 던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안성종합택시(주) 소유인 E 택시의 조수석 문 손잡이가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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