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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지급 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 국밥, 소주 1 병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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