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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23] 피고인은 2016. 11. 24. 18: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2911] 피고인은 2016. 11. 29. 15:30 경 청주시 상당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순대 국밥 한 그릇, 소주 3 병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8. 15: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영수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수감사실 확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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