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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17.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10: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 1 인 분,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8.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12: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 갈비 2 인 분, 막국수 1 인 분,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5. 19.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8:00 경부터 같은 날 18:24 경까지 사이에 위 3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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