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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13고단490] 및 [2013고정751]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I 소재 J교회의 신도들로서 K노회에서 위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L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위 교회의 다른 신도들인 피해자 M(여, 45세), N(39세), O(67세), P(43세), Q(43세), R(51세) 등은 이른바 ‘S’(S, 이하 ‘S’라고만 한다) 회원들로서 위 L 목사를 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09:00경 위 L 목사 등과 함께 위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무렵 피고인들이 위 교회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 교회로 온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S 회원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10:20경 위 J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5세)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자 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주저앉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N(39세)을 뿌리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끌어내려던 피해자 O(67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10:20경 위 J교회에서,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위 교회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P(43세)를 밀쳐 넘어뜨려 발코니에 허리를 찧게 하고, 위 피해자가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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