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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3고단28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로서 속칭 ″F″ 회원이고, 피해자 G은 2012. 6. 23.경 위 교회의 상부교단인 H노회에서 위 E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시당회장으로서 F 회원들을 권징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는 I 등 ″장로파″ 회원들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G을 E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H노회장 J 목사를 찾아가 피해자의 파송철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5. 오전 무렵 대한예수교장로회 H노회장 J 목사가 시무하는 화성시에 있는 K교회에서, L교회에서 발생한 4,300만 원 횡령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M교회 사건의 경우 M교회 담임목사인 N 목사가 교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N 목사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을 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 목사에게 위 교회의 성도인 O, P, Q, R, S, T, U, V, W, X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L교회 4,300만 원 목사다, M교회 사건, 이런 비리가 있고 무식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목사,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목사, 법과 치리하는 목사, 교인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목사다, G이라는 교계에서도 다 이단시하고 다 배척하는 그런 목사, L교회 작살낸 사람, 교인 치리하는데 전문인 사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노원구 Y아파트 102동 509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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