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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56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L 통합교단 소속의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만 한다)에서 2012. 11. 25.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의 결의와 2012. 12. 16.자 교인총회의 추인에 기해 위 교회의 소속교단이 M교단으로, 위 교회의 관리자가 M교단 소속 N 목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M교단 부목사의 지위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교회에 출입한 행위는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은 고의에 기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인 I 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 목사는 2011. 11. 22.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L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을 받아 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고, 그 이후부터 적법하게 위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

(2) 그 후 I 목사와 대립하고 있던 N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2. 11. 25.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 및 N을 대표자 당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각 이루어졌고, 그 후 N 목사의 소집에 따라 2012. 12. 16.자로 개최된 교인총회에서 위 공동의회에서 있었던 각 결의를 추인하고, 위 교회가 M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공동의회 및 교인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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