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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01 2013가합3820
장로등 교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의 설립 및 E 목사의 사임 1) 피고 교회는 1976. 9. 1. 평택시 F에서 B종교단체 총회(국제합동) G노회(이하 ‘G노회’라고 한다.

) 소속 지교회로 설립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재직해 온 E은 2008. 4. 7.경 피고 교회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선정자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이었다. 2) E의 사임으로 당회장이 결원되자 피고 교회는 2008. 4. 27. 세례교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16명의 찬성(3명은 반대, 4명은 기권)으로 소속 교단의 총회장인 I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청원하기로 결의한 후 위 결의서에 E, 선교사 J, 안수집사이던 원고 A을 비롯한 여러 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G노회에 제출하였다.

3) J는 2008. 5. 6. B종교단체 총회(국제합동)에 아래 나.의 1)항 기재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에 따라 I를 C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청원한 것을 취하한다는 청원 취하서를 J를 따르는 교인 3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G노회는 2008. 6. 25. E의 사임서를 수리하고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 청원을 승인하여 I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피고 교회에 파송하였다.

나. K교회의 설립 및 교단탈퇴 결의 1 J는 2008. 5. 4. 피고 교회의 제직회의 같은 날 작성된 제직회의록에는 제목이 수기로 ‘제직회 겸 임시공동의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제직회의록’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를 개최하여 "E 목사의 사임에 따라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람을 금일부로 제직에서 제명시키고, 금일 제직회에 참석한 22명을 재적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J를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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