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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07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서울 강북구 F 소재 ‘G교회’ 신도로 속칭 ‘H’ 회원이고, 피해자 I은 위 교회의 상부교단인 J노회가 위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목사이고, 피해자 K, L 등은 I 목사를 지지하는 위 교회 신도들인바, H 회원들은 I이 J노회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I을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는 피해자들과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2012. 6. 25. 10:00경 위 G교회에서, 정문 및 후문이 잠겨 있어 교회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피해자 K(54세)이 교회 본당 앞에서 자신들을 막자,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등과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바깥파열 폐쇄성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교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I(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2. 6. 25. 1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I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L(65세)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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