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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3227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3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교회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A총회(F교단) 산하 G노회 소속이었다가 2013. 4. 15. G노회가 H노회와 I노회로 분리된 이후 2014. 8. 30. I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I노회는

9. 12. J를 원고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원고 교회는

9. 28. 공동의회에서 J를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 C은 2008. 3. 16.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3년 임기 조건으로 원고 교회의 임시목사로 청빙되었는데, G노회가 2011. 8. 30. 피고 C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K 목사를 원고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원고 교회가 10. 2. 세례교인 127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피고 C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으며, 이어 G노회가 10. 21. 권징재판에 따라 피고 C의 직무를 정지하여 면직출교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교회의 임시목사로서의 지위는 물론 목회자 자격도 상실하여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2013. 5. 28.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10. 31.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대표자 명의를 K, L에서 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4. 10. 14.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소유자 명칭을 원고에서 피고 교회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변경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 한다

. 라. 이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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