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고 발생 30분 전에 PC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로부터 10분 후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점, ② 피해자 가슴에서 증거물을 채취한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 ③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해바라기센터에 갔다가 와서 씻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의 진술과 위 채취 당시는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조차 올라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법정에서도 채취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채취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채취과정에서의 조작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