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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거나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어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가슴, 성기 부위를 빨고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입술주변과 가슴(유두), 성기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모두 타액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입술주변과 가슴(유두)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성기 주변을 닦은 면봉에서도 남성 특이적인 Y-STR형 분석 결과 피고인의 Y-STR형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외에도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을 빨고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인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후배로 자신의 딸을 따라와 놀다가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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