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남자 3명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단기 기억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무고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남자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슴에서 DNA형을 결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의 혼합 DNA형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162면)과 C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베개커버 반흔에서 여러 사람의 DNA형이 혼합 검출된 점(증거기록 519면)은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남자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소변에서 우울 및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되는 설리피드,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 단시간형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모두 검출된 점(증거기록 133면), 피고인이 2012. 1. 1.부터 2013. 5.경까지 기간 동안 위 세 가지 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