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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8노205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4회 가량 만지고, 팬티 위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일 D의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② 피해자의 친구 F은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누군가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약을 탄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의심이 들어 광주 해바라기센터에 가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③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진술을 제대로 못하였으며 경찰차로 호송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킨쉽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다.

④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당일 아침 성폭력 피해상담을 한 상담원 H은 피해자가 사건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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