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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53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 B가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아 이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입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피해자 B의 입, 외음부,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 B는 사건 당시 2시간 가까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클럽 내부가 매우 어둡고 시끄러웠는데도, 피해자 G은 범인의 목소리 등 불분명한 정보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특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G은 당초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G 입술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혼란스러운 클럽 내에서 술잔을 공유하다가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G은 사건 당시 범인 외의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원피스에서 많은 사람의 DNA형이 혼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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