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노4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을 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및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나,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식칼에서는 여성의 DNA형만 검출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주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넘겨받은 칼을 담요에 문질러 닦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범행 현장을 떠났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일관된 것인 점, ② 당심에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일회성으로 10여 분 정도 식칼을 들었던 정도라면 부착될 수 있는 피부 상피세포의 양이 극히 미량이고, 담요 등으로 수 회 닦았다면 칼의 손잡이에서 DNA형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을 들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