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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4.부터 2009.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약국’에 납품해야 할 약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F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련한 합계 35,302,544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주점 투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4.부터 200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99,069,215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자료 제출)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자료 첨부 보고)

1. 고소장

1. 거래처별 횡령 현황,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각 매출원장

1. 약국 확인서, 약국폐업신고 처리통보(I 약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금원 중 2억 원 외의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리베이트 지급 관행대로 거래처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품을 지급한 다음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위 약품을 반품 받으면서 반품된 의약품 대금 상당액을 거래처의 결제 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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