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등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부터 2009. 10. 16.까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S약국’에 납품해야 할 약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S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련한 합계 4,892,701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주점 투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12.부터 200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376,268,275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