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부터 2013. 11. 30.까지 피해자인 유한회사 한풍제약(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그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약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영업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약국이 주문한 것처럼 삼소음, 엑스콜 등 시가 46,750원 상당의 약품을 주문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약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에 있는 E약국 등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약품횡령)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11,347,655원 상당의 약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약품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품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수금액 횡령)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 합계 4,4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거래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의 위 서울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였던 H약국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약국 23개에 대한 거래장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수금확인서, 잔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