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1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을 시중 약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매출 및 수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E약국등 약 53개 약국에 시가 합계 5,699,651,748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한 후 그 중 5,567,047,579원(4개 약국 미수금 26,951,971원 포함)만 입금한 후 나머지 125,768,691원 중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7,790,230원을 제외한 117,978,461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입출금 전산자료 및 횡령내역 정리자료
1. 업무위탁계약서
1. A 매출 및 수금내역, A 약국별 매출 및 수금내역
1. 잔고확인서, 거래처별 매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횡령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정 약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