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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북 경산시 D 원룸 2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용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패딩 대금을 입금하면 패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패딩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패딩 대금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2014. 10. 2. 10:30경 사실은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밀린 월세 등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 경산시 G에 있는 친구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해 '32만원을 입금시키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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