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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

1. 피고인은 2018. 6. 27.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하여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위 제1항 기재 계좌를 통하여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2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V10 64GB 4만원 급처’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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