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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48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5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 피고인 A은 2014. 11. 16. 00:04경부터 04:14경 사이에 부천 소사구 F빌딩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라면, 음료 등을 판매하고 받은 17,000원과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35,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7』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48』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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